서류발급안내

빠르고 바른 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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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명서의 종류

01
진단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 결과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입원, 병가, 보험 청구 등에 사용됩니다.
02
입·퇴원 확인서
환자가 실제로 입원했거나 퇴원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건강보험공단 제출이나 직장 보고용으로 사용됩니다.
03
통원 확인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주로 직장 결근 사유 증빙이나 학부모 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04
장애 진단서
장애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진단한 내용을 포함하며, 장애 등록 신청이나 복지 혜택 신청 시 사용됩니다.
05
사망 진단서
사망 사실과 원인을 의학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로, 가족관계등록부 신고나 보험금 청구 등에 사용됩니다.
06
소견서
특정 질병이나 상태에 대해 의사의 의견이나 권고사항을 기술한 문서로, 상급병원 진료 의뢰 또는 행정 제출용으로 사용됩니다.
07
의무기록 사본
환자의 진료 내용, 검사 결과, 투약 정보 등이 담긴 의무기록의 복사본으로, 타 병원 전원이나 법적 제출용으로 활용됩니다.

02

발급 신청 방법

STEP 01
원무과 방문
병원 2층 원무과 창구로 방문해 제증명 서류 발급을 요청합니다.
01
STEP 01
STEP 02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종류와 용도를 선택하여 제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02
STEP 02
STEP 03
본인 확인
신분증 제시 등으로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STEP 03
STEP 04
수수료 납부
해당 서류에 따른 수수료를 원무과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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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STEP 05
발급 완료
서류 확인 후 담당자가 제증명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드립니다.
05
STEP 05

03

발급 시 필요 서류

0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02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보호자)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 자필 동의서
0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 동의서 및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적 대리인 증명서
04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 사망진단서

04

발급 수수료

증명서
수수료
진단서
20,000원
입원 확인서
입원 중 무료
퇴원 확인서
3,000원
소견서
3,000원
의무기록 사본
장당 100원

05

유의사항

01
방문 신청
의료법에 따라 본인 및 법적 보호자 외에는 서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02
본인 확인
사본 발급 시에도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03
처리 기간
모든 서류는 신청 후 즉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보관 기간
사본 발급은 일정 기간(진료기록 보관 기간)에 한해 가능하며,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06

문의처

신청장소

현대요양병원
2층 원무과

운영 시간

평일 09:00 ~ 17:00
(토·일·공휴일 제외)

재증명 문의

053-628-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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